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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61
시행일자 2015-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 장에서 녹는 살아있는 유산균; R.KOREA
물품설명 각종 유산균(B. longum, E. faecium, L. acidophilus, L. plantarum, L. fermentum, L. casei, lactobacillus acidophilus 등) 과 갈락토올리고당, 무수결정포도당, 유당, 수용성아쿠아민, 비타민미네랄믹스, 이산화규소, 스테아린산마그네슘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분말을 캡슐에 충전하여 지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4g, 450mg * 120 cap)
- 용도 : 식용(건강기능식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16)항에서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 식물성 엑스·과실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이나 혹은 안녕을 유지한다는 취지가 표시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건강기능식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2106.90-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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