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79
시행일자 2015-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A2 BHD ADAPTER; PR.CHNA
물품설명 하단에 3개의 돌출부와 상단 홈이 성형된 플라스틱제 스트립상으로 차량, 산업기계, 농업용 등에 사용되는 축전지의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배터리 측면 홈에 끼워 고정시킴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각종 산업에 사용되는 축전지를 흔들리지 않도록 고정하기 위해 배터리 측면 홈에 꽂아 축전지를 고정하기 위한 플라스틱제 기타제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