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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18
시행일자 2015-05-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TPL2; PR.CHNA
물품설명 자동차 배터리의 상단 모서리에 부착될 수 있게 3면으로 이루어진 사각형태의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갈고리 및 지지대 형상의 것이 있으며 윗면에는 "-"형태로 천공되어 있는 것
- 용도 : 자동차 배터리 상단의 모서리 보호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하며, 이 호에는 (4) 플라스틱시트를 봉합 또는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dust-sheet)·보호용백·차양·화일커버·서류커버·서적커버·독서용 커버 (reading jackets) 및 이와 유사한 보호용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자동차 배터리 포장시 단자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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