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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20
시행일자 2015-05-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809.92-0000
품명 Preparation of a kind used in the paper; Hydrocarb 90-ku 78%; R.KOREA
물품설명 탄산칼슘, 물, 분산제로 조제된 유백색 점조 현탁 액상의 것
- 용도 : 종이 표면 코팅처리 및 충전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09호에는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ㆍ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ㆍ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소호 제3809.92호에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보통 사ㆍ직물ㆍ지ㆍ판지ㆍ가죽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가공이나 완성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물품과 조제품이 분류된다(이 표 내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B) 지ㆍ판지 또는 이와 유사한 공업용의 물품 및 조제품"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탄산칼슘, 물, 분산제 등으로 조제된 제지용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809.9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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