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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94
시행일자 2015-05-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470.50-0000
품명 체크포스 신용카드 결제 단말기; CBC-785A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마그네틱리더, IC리더, NFC, RFID 등의 신용카드 결제기능, 전원·전화선·랜접속단자, USB허브, 영수증을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된 물품으로
- 식당이나 점포에서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시 사용함
- 크기: 258㎜*180㎜*175㎜
※ 태블릿 PC(미제시)를 부착하여 Application 기반으로 POS기능 수행 및 메뉴관리, 회원관리, 매출관리 등이 가능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0호에는 “계산기와.....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기구를 갖춘 것에 한한다), 금전등록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금전등록기”에 대해 “이 기계는 상점ㆍ사무소 등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거래(판매ㆍ서비스 제공 등)의 기록, 즉 관련되는 금액의 기록, 기록된 금액의 합계, 경우에 따라서는 판매품목의 코드번호ㆍ판매수량ㆍ거래일시 등의 기록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이 그룹에는 신용카드 또는 데빗 카드에 의한 전자지불용 단말기를 포함한다. 이 단말기는 전화망으로 권한 있는 금융기관에 연결하여 거래를 완성시키고 기록하며 데이빗 금액과 신용금액이 기록되어있는 영수증을 발행하는데 사용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식당이나 점포에서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시 사용하는 단말기로서 금전등록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470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470.5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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