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60
시행일자 2015-05-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1020
품명 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s, nonalcoholic; BLACKCURRANT SYRUP; FRANCE
물품설명 과실주스(블랙커런트, 레몬) 30%에 당류(57%), 물(12.27%), 블랙커런트향, 구연산, 비타민C 등으로 조성된 적자색 점조액상을 알루미늄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0 fl.oz)
- 용도 : 음료 베이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12)에 호에 "레모네이드 혹은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 - 향미 또는 착색된 시럽, 즉 당수에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과실 또는 식물[나무 딸기·블랙커런트·레몬·박하 등]의 향미를 갖게 해주기 위해 천연 또는 인조의 향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조성된 과일향의 '음료베이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1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