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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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1020 |
| 품명 | 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s, nonalcoholic; BLACKCURRANT SYRUP; FRANCE |
| 물품설명 |
과실주스(블랙커런트, 레몬) 30%에 당류(57%), 물(12.27%), 블랙커런트향, 구연산, 비타민C 등으로 조성된 적자색 점조액상을 알루미늄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0 fl.oz)
- 용도 : 음료 베이스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12)에 호에 "레모네이드 혹은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으로 이루어진 것 - 향미 또는 착색된 시럽, 즉 당수에 예를 들면 어떤 종류의 과실 또는 식물[나무 딸기·블랙커런트·레몬·박하 등]의 향미를 갖게 해주기 위해 천연 또는 인조의 향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조성된 과일향의 '음료베이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102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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