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240 |
|---|---|
| 시행일자 | 2015-05-13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9000 |
| 품명 | Other articles of plastics; GD HOOD |
| 물품설명 |
특정형상의 백색계 PE 필름 일면 가장자리부분에 양면테이프와 이형지를 부착한 것(두께 약 0.09mm)
- 용도 : 차량의 도막 보호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차량 후드부분을 덮을 수 있는 특정형상으로 절단하여 만든 백색계 필름 일면에 가장자리부분을 양면테이프와 이형지로 부착한 것으로서 완성된 차량의 페인트 도막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밖의 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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