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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40
시행일자 2015-05-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품명 Other articles of plastics; GD HOOD
물품설명 특정형상의 백색계 PE 필름 일면 가장자리부분에 양면테이프와 이형지를 부착한 것(두께 약 0.09mm)
- 용도 : 차량의 도막 보호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차량 후드부분을 덮을 수 있는 특정형상으로 절단하여 만든 백색계 필름 일면에 가장자리부분을 양면테이프와 이형지로 부착한 것으로서 완성된 차량의 페인트 도막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밖의 제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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