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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232
시행일자 2015-05-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2.10-1000
품명 Mixtures with a basis of capsicum oleoresin; 칠리혼합추출물; R.KOREA
물품설명 캡시컴 올레오레진 20%, 폴리소르베이트 80(유화제), 말토덱스트린 등으로 혼합된 적갈색 점조 액상
- 용도 : 식품첨가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물품이 향료ㆍ식품ㆍ음료공업(예: 과자ㆍ식품 또는 음료의 향미 등)이나 기타공업에서(예: 비누제조) 원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다음의 혼합물이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하나 이상의 방향성 물질에(정유·레지노이드·추출한 올레오수지 또는 합성향료)에 희석제·증량제(carriers)(예: 식물유·덱스트로스 또는 전분)를 첨가하여 화합된 혼합물"을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3301호 해설서 제외규정에서 정유, 레지노이드나 추출한 올레오레진을 기제로한 혼합물은 제3302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캡시컴 올레오레진에 증량제를 첨가하여 식품에 사용하는 것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302.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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