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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340
시행일자 2015-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49-2011
품명 Cable for telecommunication not exceeding 80v, N10M.002 LANmark Maritime copper cables, S/FTP CAT7A AWG23 LSFROH
물품설명 8가닥의 개별 피복(서로 다른 색의 플라스틱제 수지로 절연)된 구리 절연전선을 2가닥씩 꼰 것을 알루미늄Foil로 외장(전체 4pair cable), 이들을 플라스틱제의 수지로 외장한 절연전선으로, 양 끝 단에는 접속자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 물품(직경 약6mm, 길이 : 500m, 305m, 전압 80볼트 이하)
- 용도 : 구내 전기통신용(Voice) 및 전기통신 Data 전송용 케이블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전선·케이블 등"을 분류하고, 제8544.42소호에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의 전기도체"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제8544호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되며,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 플러그·소켓·러그·잭·슬리브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 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8가닥의 개별 피복(서로 다른 색의 플라스틱제 수지로 절연)된 구리 절연전선을 2가닥씩 꼰 것을 알루미늄Foil로 외장(전체 4pair cable), 이들을 플라스틱제의 수지로 외장한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는 절연전선으로 통신용기기(스위칭 허브 장비 or PC 네트워크)를 상호간 연결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44.49-2011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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