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39 |
|---|---|
| 시행일자 | 2015-05-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44.49-2011 |
| 품명 | Cable for telecommunication not exceeding 80v, N100.622G LANmark-6A cables, F1/UTP AWG23 CAT6A LSZH |
| 물품설명 |
8가닥의 개별 피복(서로 다른 색의 플라스틱제 수지로 절연)된 구리 절연전선을 2가닥씩 꼰(전체 4pair cable)것과, 플라스틱제의 십자형 연첨물을 함께 알루미늄Foil와 플라스틱제의 수지로 외장한 절연전선으로, 양 끝 단에는 접속자가 부착되어 있지 않는 물품(직경: 약7mm, 길이: 500m, 305m, 전압 80볼트 이하)
- 용도 : 구내 전기통신용(Voice) 및 전기통신 Data 전송용 케이블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전선·케이블 등"을 분류하고, 제8544.42소호에 "전압 1000볼트 이하의 접속자가 부착된 기타의 전기도체"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제8544호에서 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되며,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 플러그·소켓·러그·잭·슬리브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경우 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8가닥의 개별 피복(서로 다른 색의 플라스틱제 수지로 절연)된 구리 절연전선을 2가닥씩 꼰(전체 4pair cable)것과, 플라스틱제의 십자형 연첨물을 함께 알루미늄Foil와 플라스틱제의 수지로 외장한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는 절연전선으로 통신용기기(스위칭 허브장비 or PC 네트워크)를 상호간 연결하여 데이터를 전송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44.49-2011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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