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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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12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8531.20-1090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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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ㅇ LCD Module indicator(모델:WTG35N00) ; 3.5inch TFT lcd module | ||||
| 물품설명 |
ㅇ 물품 개요
- LCD Panel, BLU, 구동IC, FPCB 등으로 구성 ·LCD Panel : 액정이 주입된 2장의 Glass ·BLU : LED를 광원으로 하며, 확산판, 반사판, 편광판 등으로 구성 ·구동IC : LCD구동을 위한 신호를 lcd panel로 전달 ·FPCB : 저항, 콘덴서, 다이오드 등이 실장된 회로기판 - 용도 : 출입통제단말기·셋탑박스 등 한정된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는 기기에 장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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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31호의 용어에서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로 규정하면서, 동 해설서 제8531호에서도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이든 또는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이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 혹은 자동식의 여하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D) 표시반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지문의 형태나 숫자, 그래프 등 누구나 쉽게 의미를 알 수 있는 극히 제한적인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는 전기식 시각신호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1.20-109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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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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