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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98
시행일자 2015-05-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1.20-109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18-47호)
변경후 세번 8529.90-9990
품명 ㅇ LCD Module indicator(모델:WTG35N00) ; 3.5inch TFT lcd module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LCD Panel, BLU, 구동IC, FPCB 등으로 구성
·LCD Panel : 액정이 주입된 2장의 Glass
·BLU : LED를 광원으로 하며, 확산판, 반사판, 편광판 등으로 구성
·구동IC : LCD구동을 위한 신호를 lcd panel로 전달
·FPCB : 저항, 콘덴서, 다이오드 등이 실장된 회로기판
- 용도 : 출입통제단말기·셋탑박스 등 한정된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는 기기에 장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는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487호·제8503호·제8522호·제8529호·제8538호 또는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31호의 용어에서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다만 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다”로 규정하면서, 동 해설서 제8531호에서도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이든 또는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이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 혹은 자동식의 여하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D) 표시반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지문의 형태나 숫자, 그래프 등 누구나 쉽게 의미를 알 수 있는 극히 제한적인 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는 전기식 시각신호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1.20-109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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