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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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3.70-9000 |
| 품명 | KETER ROCKWOOD STORAGE BOX; ISRAEL |
| 물품설명 | 플라스틱제 판넬을 연결구로 조립하여 지면에 놓고 물품 등을 보관(상부개폐가능) 및 사용자가 착석 가능한 다용도 보관함으로 각 구성요소가 미조립된 상태로 소매포장된 물품(규격 : W155cm X D64.4cm X H72.4cm, 용량 : 570L)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39류에는 “플라스틱과 그 제품”이 분류되고, 류 주 제2호 저목에서 “제94류의 물품(예 : 가구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류 총설에서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선박·항공기·철도객차·자동차·캐러밴트레일러 또는 이와 유사한 운송수단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류에 있어서의 물품은 예를 들면 선박에 사용되는 의자와 같이 바닥에 볼트 등으로 고정시키도록 만들어졌을지라도 가동성의 가구로 간주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정원·광장·산책길 등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자))도 이 범주에 포함되며, 찬장·책장·기타의 선반이 달린 가구 및 유니트가구로서 여러 가지 물체 또는 물품(책·도기·유리제품·린넨·약제·화장용 물품·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수상기· 장식품 등)을 붙들어 놓기 위하여 벽에 매달거나 붙이도록 한 것 또는 다른 물품위에 나란히 세워놓도록 설계 제작된 것을 말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제9403.7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가구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ㆍ진열장ㆍ탁자ㆍ전화받침대ㆍ필기용 책상ㆍescritoiresㆍ서가 및 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붙이기 위하여 지지대와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 등]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 및 (1) 개인주택ㆍ호텔용 등의 가구. 예: 캐비닛ㆍ리넨체스트...를 가구를 포함한다.” 예시 하고 있음 - 따라서 본 품은 플라스틱제 가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9403.7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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