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26 |
|---|---|
| 시행일자 | 2015-05-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03.90-9000 |
| 품명 | ABS/PET RESIN ; GC-0700/K22058 ; GC-0700/K22058 |
| 물품설명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 약 65~75%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약 25~35%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흑색 펠릿상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03호에는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폴리스티렌 및 스티렌의 공중합체를 분류한다. 가장 중요한 스티렌의 공중합체는 스티렌- 아크릴로니트릴(SAN) 공중합체·아크릴로니트릴 - 부타디엔 - 스티렌(ABS) 공중합체 및 스티렌 - 부타디엔 공중합체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4호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 이 류의 공중합체(共重合體)(공중합축합체·공중합부가체·블록공중합체·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이 경우 동일 호로 분류되는 중합체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를 단일 공중합체(共重合體)를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최대 중량단위의 단일 공단량체(共單量體)가 없을 때에는 동일하게 분류가능한 해당 호 중에서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제39류 소호주 제1호 가목 (2)항에서 "소호 제3901.30호·제3903.20호·제3903.30호·제3904.30호의 공중합체(共重合體)는 해당 공중합체(共重合體)의 공단량체(共單量體) 단위들이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각 소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것으로 스티렌이 최대중량의 공단량체 단위이며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 함량이 전 중합체 중량의 95% 미만인 일차제품 형상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3.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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