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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49
시행일자 2015-05-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30-0000
품명 GD BOOTS ; 자동차 안전벨트 커버 ; R.KOREA
물품설명 폴리올레핀 수지, EPDM 등으로 혼합, 가교시켜 제조한 열가소성 탄성체[TPE(Thermoplastic elastomer)]를 블로우 성형한 주름이 있는 관 형상(횡단면: 타원~직사각형상)의 물품으로 자동차 안전벨트 Buckle의 연결부분 덮개로 사용(길이 약 16.8 ㎝, 횡단면 최대 폭 약 4.1 ~ 5.5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6.30호에는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2) 가구·자동차 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본 건 물품은 폴리올레핀 수지와 EPDM 등을 가교결합한 열가소성 탄성체로 관세율표 상의 합성고무 정의인 "황으로써 가황하여 비열가소성물질로 변형되어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게 된다"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40류의 고무에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것으로 자동차 안전벨트 Buckle의 연결부분 덮개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물품이므로 플라스틱제 자동차 차제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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