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3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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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1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607.20-9000 |
| 품명 | Aluminium foil of a thickness (excluding any backing) not exceeding 0.2 ㎜; BUILDING INTERIOR MATERIAL(BLUE 635D); R.KOREA |
| 물품설명 |
알루미늄 박(두께: 0.2mm이하) / 백색 폴리프로필렌 직물 / 파란색 폴리프로필렌 필름 순으로 적층된 시트(제시규격: 1,390㎜ X 2,500m)
- 용 도 : 건축용 단열자재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7607호에는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ㆍ판지ㆍ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소호 제7607.20호에는 “뒷면을 붙인 것”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주 제1호 라목에서 정의한 물품으로서 두께가 0.2㎜를 초과하지 않은 것을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6류 주 제1호 라목에서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박(箔)”은 “평판 모양인 제품(제7601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참고로, 같은 표 제59류 주 제5호 아목에 “금속박(箔)을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에 부착한 것(일반적으로 제14부나 제15부)”은 제5907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단열재로 사용하는 건축자재로서 알루미늄 박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두께가 0.2mm를 초과하지 않는 뒷면을 붙인 알루미늄박 (알루미늄 함량 99.99%미만)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7607.2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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