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03 |
|---|---|
| 시행일자 | 2015-05-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REEL COVER; PSR200-0088GR; R.KOREA |
| 물품설명 |
안전벨트 RETRACTOR의 구성품으로 벨트가 순조롭게 풀리고 감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REEL COVER
(재질 : 폴리프로필렌)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 동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8701호 내지 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i) ...차량에 전용 또는 또는 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ii)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아야 한다... (B)항 차체의 부분품과 조립부속품 "...안전벨트(승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차량안에 고정장치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된 것)...."라고 해설하고 있음 - 본 품은 안전벨트 RETRACTOR의 구성품으로 벨트가 순조롭게 풀리고 감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REEL COVER로 자동차 차체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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