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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64
시행일자 2015-05-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302.19-9099
품명 Vegetable extracts; LIQUID MORINGA; U.S.A
물품설명 모링가(moringa) 잎을 분쇄하여 혼합 용매(글리세린, 물)로 추출한 담갈색 투명 액상을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60ml)
* 용도 : 물에 희석하여 음용 등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ㆍ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제1302.1호에서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엑스는 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으로 향기가 나는 휘발성의 성분과 기타 식물성 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엑스는 단일의 것 또는 혼합된 경우도 있다." 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모링가 잎을 분쇄하여 혼합 용매(글리세린, 물)로 추출한 식물의 추출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302.19-909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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