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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13
시행일자 2015-05-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2.20-2090
품명 VGFL C/LAMP LH92631-3R005; 2342371; R.KOREA
물품설명 차량의 앞문 Door Trim 하단에 장착되는 램프로 도어가 열렸을 때 빛이 나며, 뒷차량 운전자에게 앞 차량의 도어가 열려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줌
- 구성요소 : 플라스틱 사출품, relector lens, 소켓
- 물품 크기 : 가로 100mm×세로 50mm×높이 50mm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부분품 또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전기기기(제85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 총설의 (Ⅲ) 부분품 및 부속품 그룹에서 “(A) 제17부 주 제2호에 따라 제외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7) 제85류의 전기기기 예...(e) 자동차용의 전기식의 조명·신호·…(제8512호)”를 예시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기(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 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자전거용 또는 자동차용으로 특별히 제작한 조명용 또는 신호용의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7) 내부조명등 : 천장램프ㆍ벽램프ㆍ도보인도램프ㆍ문틀램프ㆍ계기판램프와 같은 것"를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플라스틱 사출품, relector lens, 소켓으로 구성된 차량의 앞문 Door Trim 하단에 장착되는 Lamp로 자동차용으로 설계 제작된 신호용 전기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12.20-2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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