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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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6.90-9090 |
| 품명 | PIN ASS'Y; 600H;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 엔진 점화플러그의 불꽃을 발생시키는 점화코일에 장착되는 핀홀더와 H.V 핀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H.V단자에 연결되어 2차 발생 고전압을 전달하는 역할 수행(재질 : 플라스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가)호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기타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에 한한다)와 광섬유ㆍ광섬유 다발 또는 케이블용의 커넥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로 ”플로그“, ”소켓 및 기타 콘택트“, ”기타의 접속기“, ”터미널“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건 물품은 점화코일에 장착되는 물품으로 H.V단자에 연결되어 2차 발생 고전압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접속단자로 기타의 접속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및 제6호에 따라 제8536.9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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