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4070 |
|---|---|
| 시행일자 | 2015-06-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 8437.10-9000 ② 8419.81-0000 ③ 8422.30-2000 ④ 8419.81-0000 ⑤ 8419.39-9000 ⑥ 8479.89-9099 ⑦ 8422.30-3000 ⑧ 8428.33-2000 |
| 품명 | KBP SRP 2-K SYSTEM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본 건 물품은 원곡류 및 식재료를 사용하여 즉석밥 및 즉석 죽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설비로서 전처리(세미/건조/선별), 메인챔버(취반 : 밥을 짓는 장치), 포장(sealing), 증숙/냉각, 금속탐지/선별/유통기한 인쇄의 설비, 제반설비(보일러/컴프레셔/질소발생기 등)를 갖추고 있음 ㅇ 구성요소 및 기능 1. 전처리 설비 - 원곡투입용호퍼 : 포대형태의 원곡을 개복하여 보관대기 - 버켓엘레베이터 : 위치가 높은 원곡계량 저장조에 이송 - 원곡 계량 저장조 : 일정사용량을 계량선별 작업하기위한 저장조 - 금속분리기 : 금속성 유해 물질의 검사·선별 - 석발기 : 원곡중에 혼입되어 있을수 있는 돌들의 분류 - 무세미기 이송 버켓 엘리베이터 : 석발기분류 후 무세기로 이송 - 무세미기 : 표면이물제거 - 건조기, 배기관 및 송풍기 : 쌀표면의 수분 제거 및 건조기 내부 공기 배출 - 선별 이송 컨베이어 : 진동선별기로의 쌀알 이송콘베이어 - 진동 선별기 : 작은쌀/깨어진 쌀등 형상이 불량한 쌀알의 선별 - 저장 이송 버켓 컨베이어 : 선별된 쌀을 계량저장조로 이송 - 계량 저장조 : 양품의 선별된 쌀등의 저장조 - 쌀 공급 버켓 컨베이어 : 저장조 쌀들을 본라인에 공급하는 이송 - 전처리 파트 제어반 : 전처리공정 제어용 제어반 2. 취반 설비 2-1. 쌀 계량·공급 - 쌀 계량 공급장치 : 일정한 쌀을 계량하여 6개의 용기에 공급 - 용기 공급 및 버퍼링 장치 : 사용할용기의 공급및 용기충진장치 - 용기 검사 및 재 공급 장치 : 용기가 정확히 공급되었는지 확인후 미공급시 재공급하는 장치 - 용기 이물제거기 : 용기내에 이물질을 에어로 불어내는 장치 - 1차 물 주입기 : 멸균을 위한 최소 물의 량을 공급하는 물 주입기 - 2차 물 주입기 : 밥을 짓기 위한 물의 정량 공급 2-2. 메인 챔버 (Main Chamber) - 압력 터널 : 터널형태의 구조로 압력과 열을 투입하여 밥을 짓는 챔버 (가압실->멸균실->물주입실->취반실->감압실 형태의 5개 실로 구성) - 자동 게이트(6 세트) : 구분된 5개실에 압력과 열을 각각 설정·관리하기 위해 개폐하는 장치 - Process Piping (스팀, 압축공기, CIP, Drain 용 등) 스팀배관 : 밥에 압력과 열을 공급하기 위한 급기/배기 배관 CIP/DRAIN : 압력 터널 내부 청소와 청결유지를 위해 사용한는 배관 - 압력 터널 이송장치 : 기어를 통하여 터널내부에서 공정에 따라 제품이동 - 보온덮개 장치(Insulation Encloser) : 압력터널의 열보존 효율과 작업환경을 위하여 터널 외부를 감싸는 보온·단열용 덮개 - 메인챔버제어반 : 장비의 상황을 파악하고, 운전/정지/상태확인/장애 시 조치가 가능한 주 제어반 2-3. 리턴 컨베이어 시스템 - 리턴 컨베이어, 자동 방향전환기, 컨베이어 커버 및 drain pan, 컨베이어 시스템 제어반, 팔레트 Magazine 등으로 구성되어 취반 후 제품을 이송하고 설비를 공정에 재투입하기 위한 설비로 순환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3. 포장(Sealing)설비 - 제품 반출 장치 : 챔버에서 배출된 제품을 제품반출콘베이어에 탑재 - 제품 반출 컨베이어 : 탑재된 제품을 씰링기로 이송 - 제품 투입 정렬 장치 : 제품을 4열로 정렬하여 실링기에 공급 - Sealing Machine (질소치환) : 제품에 질소치환공법으로 질소 주입 - Encloser : 포장 필름을 열과 압력으로 접착 시키는 장치 - 배출 컨베이어 : 씰링이 완료된 제품을 이송 - 제품 반전기 : 제품내부에 고른 분포의 수분 유지를 위하여 제품을 뒤집어 주는 장치. - 증숙/냉각 이송컨베이어(3세트) : 씰링된 제품을 증숙 냉각기로 이송 - 씰링 파트 제어반 : 제품 씰링에 관련된 장비의 조작 4. 증숙/냉각 파트 - 제품 투입, 반출 컨베이어(2세트) : 제품을 증숙기에 투입하는 장치와, 냉각이 완료된 제품을 검사공정으로 보내기 위해 컨베이어로 이송 - 증숙(뜸들이기)/냉각실 : 제품의 증숙과정과 냉각과정을 실시 - Heating control equipment : 제품의 증숙을 위한 스팀을 공급/조절 - Cooling control equipment : 냉각수 공급과 온도 조절 - 증숙/냉각 파트 제어반 : 증숙/냉각기의 전반적인 조작 5. 검사 및 일자 라벨링 설비 - 건조기 : 열풍으로 제품의 물기를 떨어냄 - 금속 및 중량선별기 : 제품 내 금속 확인 및 기준중량 이상제품 선별 - 레이블링기 :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등 표기 6. 이송용 컨베이어 7. 유틸리티 : 급수설비, 스팀설비, 압축공기 및 질소공급 설비, 제어반 등 |
| 결정사유 |
ㅇ 본 건 물품은 원곡류 및 식재료를 사용하여 즉석밥 및 즉석죽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자동화 설비로서 ①전처리 설비(세미/건조/선별), ②취반(밥을 짓는 장치) 설비(메인챔버 등), ③포장(sealing)설비, ④증숙/냉각설비, ⑤건조기, ⑥금속 및 중량선별기기, ⑦레이블링기, ⑧이송컨베이어, 제반설비(보일러/컴프레셔/질소발생기 등)를 갖추고 있음
① 전처리 설비 - 전처리 설비는 전체공정 중 원곡의 투입부터 계량, 석발, 세척, 선별을 거쳐 취반설비 이송 전까지의 설비로서 세정, 분류 선별의 기능을 가짐 -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37호에는 ‘종자ㆍ곡물ㆍ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ㆍ분류기ㆍ선별기, 제분업용 기계나 곡물ㆍ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가공기계(농장형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원예용·농업용 또는 공업용의 여부를 불문하고 곡물·채두류·종자 등을 풍선·취별·체질 등에 의한 세정용 선별용 또는 분류용 기계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즉석밥을 만드는 전 공정 중 취반설비에 이송되기 전에 석발, 분류, 세정, 선별을 하는 설비기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37.10-9000호에 분류함. ② 취반설비 - 취반설비는 용기공급, 쌀 계량·공급, 물주입, 열과 압력을 공급하는 메인챔버의 과정을 거쳐 직접 밥을 만드는 음식물의 조리기능을 하는 설비임 -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9.81호에는 ‘뜨거운 음료제조용 또는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ㆍ액체ㆍ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해설서 ‘(Ⅰ)가열용 또는 냉각용 시설 및 기계’에 ‘(8)식료품의 조리·조제 또는 저장용의 가압솥·증자(steaming)·자비(boiling)·조리·튀김용 등의 장치(예: 햄용의 조리체스트ㆍ어류의 튀김기ㆍ과실 또는 채소 등의 조리기 및 박피용가압솥ㆍ통조림업 및 식품저장업용의 가압솥 및 냉각장치ㆍ잼자비기ㆍ제과용자비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설비는 압력 및 가열된 증기를 이용하여 즉석밥 등을 생산하는 음식물의 조이용 설비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419.81-0000호에 분류함. ③포장(sealing)설비 - 포장(sealing)설비는 조리된 즉석밥을 포장기계 반입전 정렬·질소주입·열과 압력으로 필름접착·배출하는 설비로 생산된 제품에 질소를 주입하여 포장하는데 주기능이 있음 -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ㆍ봉함용ㆍ실링(sealing)용ㆍ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ㆍ단지ㆍ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병 또는 기타 용기의 봉함용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3) 병 및 항아리의 봉함용기계와 코킹 또는 뚜껑을 씌우는 기계, 캔봉함 및 봉지용기계(납땜으로 봉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설비는 취반이 된 즉석밥을 열과 압력을 이용, 용기의 윗면에 필름을 부착하여 봉함을 하는 설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8422.30-2000호에 분류함. ④ 증숙/냉각설비 - 증숙/냉각설비는 2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위층에는 스팀을 이용하여 즉석밥을 증숙(뜸들이기)하고 아래층은 냉각수를 이용한 냉각의 기능을 수행하는 설비임 - 관세율표 제16부 주3에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焙燒)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ㆍ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419.81호에는 ‘뜨거운 음료제조용 또는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ㆍ액체ㆍ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해설서 ‘(Ⅰ)가열용 또는 냉각용 시설 및 기계’에 ‘(8)식료품의 조리·조제 또는 저장용의 가압솥·증자(steaming)·자비(boiling)·조리·튀김용 등의 장치(예: 햄용의 조리체스트ㆍ어류의 튀김기ㆍ과실 또는 채소 등의 조리기 및 박피용가압솥ㆍ통조림업 및 식품저장업용의 가압솥 및 냉각장치ㆍ잼자비기ㆍ제과용자비기)’를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설비는 취반 후 증숙(가열) 및 냉각에 의해 즉석밥 조리완료까지의 조리설비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8419.81-0000호에 분류함. ⑤ 건조기 - 건조기는 증숙/냉각 과정을 거친 생산품을 열원 및 팬을 이용하여 물기를 떨어내는 기능을 하는 기기임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19.3호에는 ‘건조기’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의 변화(예: 가열·조리·배소·증류·정류·살균·건조·증발·응축·냉각 공정)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가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이화학용의 저온탈수건조기와 동결건조기, 터널형 건조기, 회전건조기, 플레이트형 건조기, 분무식 건조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물품은 열선에서 발생하는 열을 팬으로 블로잉하여 제품의 물기를 떨어냄과 동시에 건조시키는 건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19.39-9000호에 분류함. ⑥금속 및 중량선별기 - 이송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있는 제품을 자기장치를 이용한 센서를 이용하여 금속포함여부를 판별 및 기준중량을 측정하여 불량품을 선별하는 기기임. - 관세율표 제8479호에는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이송하는 컨베이어 벨트에 있는 제품을 자기장치를 이용한 센서를 이용하여 금속포함여부를 판별하고 기준중량을 측정하여 정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별하여 불량품을 선별, 분리하는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79.89-9099호에 분류함. ⑦ 레이블링기 - 관세율표 제8422호에는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ㆍ깡통ㆍ상자ㆍ자루ㆍ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ㆍ봉함용ㆍ실링(sealing)용ㆍ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ㆍ단지ㆍ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병 또는 기타 용기의 봉함용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5) 레이블링머신(레이블의 인쇄·절단 및 품칠용의 것도 포함된다)’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2.30-3000호에 분류함. ⑧ 이송용 컨베이어 - 관세율표 제8428호의 용어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를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 (II)연속작동기계 그룹의 (C)컨베이어 범주에서 ‘(1)연속적인 이동·운반에 의하여 작동되는 컨베이어 : 밴드·벨트식 컨베이어 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428.33-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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