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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04
시행일자 2015-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05.14-0000
품명 TERT BUTANOL,;TBA 85%; CHINA
물품설명 무색 투명 액상의 tert-Butanol 수용액(85%)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2905호에는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05.14호에는 '그 밖의 부탄올(Other butanols)'이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3)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과 기타 부탄올(4종의 이성체)이 분류된다. 이들은 무색 액체로서 유기합성용 및 용매로 사용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같은 표 제29류 주 제1호 라목에는 "이 류의 각 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물에 용해된 것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본 품은 그 밖의 부탄올인 tert-Butanol 수용액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05.14-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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