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77
시행일자 2015-05-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806.90-1000
품명 Chocolate confectionery; DARK CHOCOLATE MANGOES; CANADA
물품설명 슬라이스하여 건조한 망고 과육의 표면을 초콜릿으로 완전히 도포한 것을 수지제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550g)

- 용 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함량에 관계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과자(초콜릿 누가를 포함)ㆍ감미를 부여한 코코아 분말ㆍ초콜릿분말ㆍ초콜릿 스프레드와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18류 주 제2호에서 제1806호에는 제0403호·제1901호·제1904호·제1905호·제2105호·제2202호·제2208호·제3003호·제3004호의 조제품을 제외한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20류 주 제2호에서 제2008호에서는 초콜릿과자(제1806호) 형상의 물품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망고 과육 표면에 전체적으로 초콜릿이 도포되어 초콜릿에 주 특성이 있는 초콜릿 과자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80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