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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03
시행일자 2015-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7019.39-0000
품명 Other articles of glass fibers; BOX GLASS WOOL, 3S ; R.KOREA
물품설명 유리섬유를 무작위로 배열하여 형성된 황색계 두꺼운 웹(web) 5개가 적층된 것으로서 바깥면과 적층면 사이에 알루미늄 박이 접합된 유리섬유 직물(전체두께의 약 5%)이 보강되어 있는 것(제시시료 크기 : 길이 약 26cm X 폭 약 11cm X 두께 약 22.4cm/5ea)

- 용 도 : 보온 및 단열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7019.3호에서 "얇은 시트(sheet)(보일)·웹(web)·매트(mat)·매트리스(mattress)·보드와 이와 유사한 부직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유리섬유 그 자체와 각종형상으로 만들어진 유리섬유(이 류주 제4호에서 규정한 글라스 울을 포함한다)가 포함되고 유리섬유의 특성때문에 다른 호에서 제외되는 유리섬유제품이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HS해설서 제7019호 총설에는 “유리 섬유의 용도로 (2) 벌크상·노듈(nodule)·펠트상·패드(pad)상·케이싱상(파이프용) 또는 조물상의 섬유형태(글루·피취 또는 다른 재료로 침투된 것 또는 지·직물 또는 금속망으로 보강된 것 여부를 불문한다)로서 열절연용(예: 지붕·굴뚝·보일러·노·스팀파이프·스팀터빈몸체·관·어름찬장·냉장차의 절연용)에 사용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 물품 설명과 같이 유리섬유로 만든 보온 및 단열재용의 두꺼운 웹형태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치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7019.39-00000호에 해당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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