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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302
시행일자 2015-05-1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201.90-2000
품명 Chestnut wood tannin; MEDI TANN(SILVATEAM); ITALY
물품설명 축우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밤나무에서 추출한 탄닌의 갈색 미분말상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201호에는 '식물성 유연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그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탄닌(탄닌산)은 식물성 유연재료의 주요 활성 성분이며 제1404호의 식물성 원재료 또는 (A)에 분류되는 추출물을 에테르 또는 알코올로 추출하여 얻어진다. 이 호에는 또한 유기용제로 추출한 것보다 효력이 적은 오배자엑스(물로 추출한 오배자탄닌)가 분류된다. 이 호에는 추출 공정에서 생기는 불순물의 함유 여부를 불문하고 탄닌 (피로갈롤 및 카테콜 탄닌)을 분류한다." 및 "기타의 탄닌에는 참나무수피탄닌(쿠에르시탄닌산)·밤나무탄닌(캐스타니오탄닌산)·퀘브라쵸탄닌·미모사탄닌 등이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밤나무에서 추출한 '탄닌산' 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3201.9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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