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92 |
|---|---|
| 시행일자 | 2015-05-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916.12-9000 |
| 품명 | 1,10-Decanediol diacrylate; NK ESTER A-DOD; JAPAN |
| 물품설명 |
무색 투명 액상의 1,10-Decanediol diacrylate
- 용도 : 전자재료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916호에는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6.12호에는 '아크릴산의 에스테르'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A) 불포화비환식 모노카르복시산[(1)아크릴산(CH2=CHCOOH)]과 그 에스테르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29류 주 제5호 가목에는 "제1절부터 제7절까지의 산관능유기화합물과 이들 절의 유기화합물과의 에스테르는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의 해당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아크릴산(acrylic acid)(제2916호)과 1,10-Decanediol(제2905호)의 에스테르로 이를 구성하는 가장 마지막 호인 제2916호에 분류함 ㅇ 따라서 본 품은 불포화비환식 모노카르복시산인 '아크릴산의 에스테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16.12-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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