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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92
시행일자 2015-05-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916.12-9000
품명 1,10-Decanediol diacrylate; NK ESTER A-DOD; JAPAN
물품설명 무색 투명 액상의 1,10-Decanediol diacrylate
- 용도 : 전자재료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916호에는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가 분류되며, 소호 제2916.12호에는 '아크릴산의 에스테르'가 세분류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A) 불포화비환식 모노카르복시산[(1)아크릴산(CH2=CHCOOH)]과 그 에스테르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29류 주 제5호 가목에는 "제1절부터 제7절까지의 산관능유기화합물과 이들 절의 유기화합물과의 에스테르는 이를 구성하는 산관능유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의 해당 호 중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아크릴산(acrylic acid)(제2916호)과 1,10-Decanediol(제2905호)의 에스테르로 이를 구성하는 가장 마지막 호인 제2916호에 분류함

ㅇ 따라서 본 품은 불포화비환식 모노카르복시산인 '아크릴산의 에스테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16.12-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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