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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8072
시행일자 2015-10-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104.29-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21호 (2020.6.22.)
변경후 세번 1008.50-0000
품명 Hulled quinoa;; P.PERU
물품설명 껍질을 벗긴 후 일부 열처리한 낱알상의 퀴노아를 냉동한 것(전자현미경 관찰결과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것임)
- 용도: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ㆍ압착한 것ㆍ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ㆍ잘게 부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1104.2호에는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ㆍ진주 모양인 것ㆍ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ㆍ거칠게 빻은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3) 과피(껍질 안에 있는 내피)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거나 기타 가공을 한 곡물"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10류 주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이 류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은 제외한다. 다만, 쌀은 현미ㆍ정미ㆍ연마미ㆍ광택미ㆍ반숙미ㆍ쇄미(broken rice)도 제1006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제1008호에 분류되는 곡물인 퀴노아를 껍질을 벗기고 일부 열처리한 후 냉동한 것으로서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104.2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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