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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59
시행일자 2015-05-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907.90-9000
품명 Unglazed ceramic wall tiles; TERRACOTTA PANEL; PR.CHNA
물품설명 점토 등의 광물을 직사각형상으로 압출, 성형한 후 소성한 석기제의 물품으로, 폭방향으로 내부를 관통하는 직경 약 7~9mm인 타원형의 홀이 있고, 양끝단의 한 가장자리는 위쪽 일부분이 돌출되고 다른 가장자리는 아래쪽 일부분이 돌출되어 2개 이상이 서로 접할 경우 맞물리도록 디자인 되어 있으며, 뒷면 양끝 부분에는 "T"형의 홈이 있어 다른지지물에 패널을 고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크기 : 약 246 × 100 × 18mm)
* 용도 : 건축외장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907호에는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노(爐)용·벽용 타일(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포장용 또는 벽, 노 등의 외장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자제의 판석 및 타일(쿼리타일 포함)로서 유약을 시공하지 아니한 것이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같은 호 해설서에 "판석 및 포장용품·노 및 벽용타일은 건축용의 벽돌보다 표면적에 비하여 두께가 얇다. 벽돌은 건축물의 중요한 골격을 형성하고 있는 건설공사상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판석 및 타일은 성형되어 있는 벽 등의 표면 위에 시멘트·접착제 또는 기타 방법으로 부착하도록 특별하게 만들어진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최대 표면적이 한변이 7센티미터 이상인 점토 등으로 성형·소성한 석기제의 벽용 타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907.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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