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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80
시행일자 2015-05-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VGFL PULL HDL F/LH 내수82710-3R005 W/G ; 2342914BF2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차량 도어트림의 ARMREST에 설치되는 플라스틱 사출물
- 도어트림의 외관을 형성하며, 도어를 닫을 때 잡아당기는 손잡이 역할을 하고 윈도우 등의 스위치 장착공간 제공을 위해 홀가공이 되어 있음
- 크기: 가로 440mm * 세로 80mm * 높이 3mm

○ 물품사진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서에 “(B) 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 … 등’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차량 도어트림의 ARMREST에 설치되어 도어트림의 외관을 형성하고 도어의 손잡이 역할을 하며 윈도우 등의 스위치 장착 공간을 제공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차량에 전용하도록 설계·제작되었고 제17부의 주 제2호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므로, ‘차체의 기타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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