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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724
시행일자 2015-05-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7.10-2000
품명 PCB ASSY; MD5-HD14-MAIN-PCB-B
물품설명 - 모션컨트롤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제어기기로부터 펄스 신호를 입력받아 모터의 회전속도, 회전각도, 회전방향을 정전류 제어 방식으로 제어용 보드
- 입력된 스위치 값에 따라 FPGA에서 연산처리하여 모터의 회전각 및 정지 전류, 회전 방향 신호를 제어함.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 및 기타의 기반(基盤)(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스위치와 퓨즈)를 보드·패널·콘솔(console)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닛·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때로는 변압기·진공관 또는 전압조정기, 가감저항기와 같은 보조기기를 갖추고 있다. 이 호의 물품은 단순히 2·3개의 스위치·퓨즈 등만을 갖춘 작은 배전반(예: 조명설비용)으로부터 이 호의 분문에 열거된 몇 개 물품의 조립품을 포함한 복잡한 제어반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라고 설명하면서,

-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2) 기기제어용의 프로그램화된 스위치 보드, (3)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어기로부터 펄스 신호를 입력받아 모터의 회전속도, 회전각도, 회전방향을 정전류 제어 방식으로 제어하는 동시에 스위치 값에 따라 FPGA에서 연산처리하여 모터의 회전각 및 정지 전류, 회전 방향 신호를 제어하는 전기제어용 기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37.1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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