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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171
시행일자 2015-05-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018.90-9080
품명 Other appliance used in medical; SOMA CEPT; JAPAN
물품설명 일면에 다수의 micro cone(작은 원뿔모양의 돌기)이 형성된 플라스틱제 디스크(지름 7mm)를 피부에 부착할 수 있도록 황색계 접착성이 있는 반창고(크기: 17mm×17mm)에 붙인 것으로 이형용 플라스틱제 직사각형 녹색 카트리지(크기: 29mm×23mm)에 낱개 포장한 것 100개를 물품설명서와 함께 종이박스에 소매용포장한 것
- 용도 : 통증이 있는 곳에 붙여 통증 및 긴장 완화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외과의사·치과의사·수의사·조산부 등이 직업상 사용하는 광범위한 기기가 분류되며 진단·예방·치료 또는 수술용 등의 것을 불문하고 재질의 여하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본 물품은 마이크로 콘이 있는 디스크를 피부의 통증이 있는 곳에 붙여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그 밖의 의료용 기기”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018.90-908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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