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0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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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106.90-1020 |
| 품명 | Beverage base of perfumed fruits, nonalcoholic; GRENADINE SYRUP; FRANCE |
| 물품설명 |
과실주스(레몬, 라즈베리, 엘더베리, 레드커런트, 블랙커런트) 11.4%에 당류(약 58%)와 물(약 30%), 구연산, 과일향 등으로 조성된 자색 점조액상을 알루미늄 캔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 20 fl.oz)
- 용도 : 음료베이스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ㅇ 같은 HS해설서 제2009호에 "정상의 과실주스 또는 채소주스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래의 천연주스를 재구성하는데 필요한 양보다 많은 물을 농축주스에 첨가하는 것은 결국 제2202호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물품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 또한, 제2106호에 "레모네이드 혹은 기타 음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이들 조제품은 단순히 물로 희석하거나 또는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로서 공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와 같이 조성된 과일향의 '음료베이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90-102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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