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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71
시행일자 2015-05-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50-1000
품명 DIFF CASE; CARRIER ASSEMBLY; 53410T02790
물품설명 - 각종 기어·샤프트 등이 하나의 케이스에 조립된 철강제 물품으로서, 자동차의 구동축에 장착되어 엔진의 동력을 좌우 구동바퀴에 회전수를 다르게 전달하는 기능을 수행
결정사유 - 제17부 총설에서는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하고,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차동치차부의 구동축, 비구동축(앞 또는 뒤)차동치차의 케이싱 등’을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 엔진의 동력을 좌우 구동바퀴에 회전수를 다르게 전달하는 등, 제17부 주2의 규정에 제외되지 않고, 자동차의 부분품인 차동장치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으며,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5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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