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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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307.90-9000 |
| 품명 | INSULATION PAD BATT; PU SLAB TYPE; 37112-2v450 외 |
| 물품설명 | 부직포사이에 우레탄폼을 보강하여 프레스 가공 및 절단 등으로 위·아래가 뚫려있는 상자형태(크기 : 가로 약 21cm x 세로 약 8cm x 높이 약 5.5cm)로 만든 물품으로서, 자동차 배터리를 감싸 엔진룸 내부의 고온을 막아주는 기능을 수행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는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 이상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63류 총설은 “제6301호 내지 제6307호(제1절)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펠트·부직포 등 방직용 섬유직물(재료여하를 불문한다)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부의 기타류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분류한다. ”제품으로 한 방직용 섬유제품“이라 함은 제11부 주 제7호에 규정한 대로 만든 물품을 말한다(제11부 총설 Ⅱ 참조).”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7호에는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은 다. 일정한 크기로 재단한 물품으로서, 최소한 하나의 가장자리를 눈에 뜨일 정도로 끝을 가늘게 하거나 압착하여 열봉합하고, 다른 가장자리들은 이 주의 그 밖의 다른 목에서 규정한 대로 처리를 한 것(열 절단이나 그 밖의 간단한 방법으로 그 절단된 가장자리가 풀리지 않도록 된 직물은 제외한다)”으로 규정함. - 관세율표 제6307호는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열거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하고, 평판상의 보호용 시트 등을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함. - 본 물품은 상기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한 기타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제11부·제63류 총설·제6307호 해설서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307.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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