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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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3.90-0000 |
| 품명 | ANTONIUS FRAME 70 WHITE AP CN ;; 70177632 ; |
| 물품설명 |
1) 물품 개요
- 철강제 H 형태의 메인 프레임 2개와 메인 프레임 연결용 철강제 스틱 4개가 미조립 상태로 제시 - H 형태의 메인 프레임은 서랍 등을 장착할 수 있도록 레일이 형성되어 있음 - 규격 : 440mm*540mm*700mm 2) 기능 및 용도 - 추가로 바구니, 서랍을 장착하여 물품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차)호에서 “ 제94류의 물품[예: 가구ㆍ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ㆍ램프와 조명기구ㆍ조명용 사인ㆍ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 물품이 제94류에 해당되는지를 우선 검토함.
-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본 건 물품은 거실이나 베란다 등에 놓고 수납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제94류에 해당되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전기의 각 호에 분류하지 아니한 가구와 그 부분품을 분류한다.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 찬장ㆍ진열장ㆍ탁자ㆍ전화받침대ㆍ필기용 책상ㆍescritoiresㆍ서가 및 선반이 달린 가구(벽에 붙이기 위하여 지지대와 함께 제시된 단일의 선반을 포함한다) 등]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개인주택 가구로 “캐비닛ㆍ리넨체스트ㆍ브레드체스트ㆍ로그체스트, 장롱ㆍ톨보이, (조상 등의)주춧대ㆍ화분용 스탠드, 화장대, 다리가 한 개인 테이블, 양복장ㆍ린넨 양복장, 홀용 스탠드ㆍ우산용 스탠드, 사이드보드ㆍ화장대ㆍ조리대ㆍ식기선반”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품 자체로는 사용될 수 없고 규격에 맞는 철망바구니 또는 플라스틱 바구니를 추가로 장착하여야만 수납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 -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수납용도로 사용되는 기타의 금속제가구의 부분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403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403.90-0000호에 분류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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