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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70
시행일자 2015-05-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9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6-34호)
변경후 세번 8708.29-0000
품명 VGFL S/GRILLE SUB F/LHCR무광 NO EMBLEM(2542463-1LKCR)
물품설명 ο 자동차 도어 스피커부에 조립되는 플라스틱 재질의 그릴로, 내부로의 이물질 유입을 막고 스피커 음향 통로 및 미관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을 규정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함

ο 본 물품은 자동차 도어 스피커부 전면에 조립되어 음향 통로 및 이물질 유입 방지와 미관을 형성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플라스틱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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