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3100 |
|---|---|
| 시행일자 | 2015-05-1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Lychee preparation; Le Fruit de MONIN Lychee Fruit based preparation; MALAYA |
| 물품설명 |
마쇄한 리치 과육(20% 이상)에 설탕, 구연산, 펙틴, 향, 보존제, 물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황갈색계 점조액상을 플라스틱 병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000mL)
- 용도 : 스무디, 칵테일, 밀크쉐이크 등 제조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조각 또는 분쇄여부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 (5) 복숭아·살구·오렌지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분쇄 및 살균한 것으로, 물과 설탕시럽을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마쇄한 리치 과육(20%이상)에 설탕, 구연산, 펙틴, 향, 물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과실"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008.99-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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