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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012
시행일자 2015-05-0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4202.19-9000
품명 Container ; CARRY CASE
물품설명 외부가 알루미늄시트로 표면처리된 정육면체 형상의 용기로서, 용기 내부에는 반도체 수리장비의 보드를 고정 및 외부로 부터 충격방지를 위하여 스펀지형태의 내장재가 부착되어 있고, 외부에는 금속제의 고정식 손잡이와 클로저가 부착되어 있음(크기 : 약 57.7 x 44.4 x 11.4 cm)
- 용 도 : 반도체 수리장비의 보드(Board) 보관, 운송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용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열거된 제품과 이와 유사한 것만이 분류된다. 이들 용기는 그 자체가 견고하거나, 견고한 바탕으로 제조된 경우도 있으며 또한 유연하고 바탕이 없이 만들어진 것도 있다. 이 류의 주 제2호 및 주 제3호를 제외하고는 이 호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제품은 재질이 어떠한지 불문한다. 전반부의 “이와 유사한 용기”에는 모자용 상자·카메라 부속케이스·탄약통·사냥 또는 캠핑용 칼집이라든가 휴대용 공구상자 또는 케이스로서 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한 것 등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건 물품은 반도체 수리장비의 보드를 보관, 운반하기 위한 것으로서 내부에 보드를 외부로부터 충격방지 및 고정하기 위하여 스펀지 등이 부착되어 있고, 외부에는 금속제 클로저 등이 부착되어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기기의 보드를 보관 및 운송하기 위한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4202.1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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