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41 |
|---|---|
| 시행일자 | 2015-05-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4.00-2000 |
| 품명 |
FPCB; 2ED-00109BA
- LOGAN-TD(규격: 59mm*43mm*.16mm) |
| 물품설명 |
ㅇ 물품개요
- 동판적층판에 회로를 설계한 후 인쇄 또는 양각, 도포, 식각 등으로 인쇄처리하여 EMI Tape(전기신호 Noise방지) 및 SUS(보강대및접지), ACF(이방성도전필름) 등이 부착된 물품으로 - 휴대폰 TSP Module에 장착되어 ACF를 통하여 IC구동회로에 연결되어 2차 전기신호를 휴대폰 구동부에 전달하는 역할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가)에서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5호에서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란 인쇄제판기술[예: 양각ㆍ도금ㆍ식각]이나 막 회로기술로 도체소자ㆍ접속자나 그 밖의 인쇄된 구성 부분[예: 인덕턴스ㆍ저항기ㆍ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유표 제8534호에는 “인쇄회로”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어떤 기본회로나 공회로는 일반적으로 얇고 동일한 스트립상이나 웨이퍼상(접속단자 또는 접촉장치를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음)인 인쇄된 도체소자만으로 된 것이 있다. 또한 미리 설정된 모형에 따라 여러 개의 소자가 상호 접속된 것도 있으며 회로는 기판의 편면 또는 양면(이중회로)에 인쇄되어 있는 것도 있고 기계적 소자를 장착하기 위하거나 인쇄기술에 의하지 않고 만든 전기식부품을 접속하기 위해 구멍이 있는 것도 있고, 또는 비인쇄접속부품을 갖춘 것도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적 신호를 휴대폰 구동부에 전달하기 위해 절연필름위에 동판적층하여 회로를 형성한 연성인쇄회로기판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34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34.0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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