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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42
시행일자 2015-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PLATE-UNDER COVER;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 하부에 장착되어, 차체 하부를 보호하고 소음 실내 유입 차단 기능을 하는 물품인 UNDER COVER(PU FOAM)에 삽입되는 철강제 부품(재질 : SPCC)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차체의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을 예시함

- 본 건 물품은 자동차 하부에 장착되어, 차체 하부를 보호하고 소음 실내 유입 차단하는 UNDER COVER(PU FOAM)에 삽입되는 철강제 부품으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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