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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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708.29-0000 |
| 품명 | PLATE-UNDER COVER;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 하부에 장착되어, 차체 하부를 보호하고 소음 실내 유입 차단 기능을 하는 물품인 UNDER COVER(PU FOAM)에 삽입되는 철강제 부품(재질 : SPCC)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차체의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측면·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을 예시함 - 본 건 물품은 자동차 하부에 장착되어, 차체 하부를 보호하고 소음 실내 유입 차단하는 UNDER COVER(PU FOAM)에 삽입되는 철강제 부품으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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