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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43
시행일자 2015-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708.29-0000
품명 DOOR TRIM FRT IMPACT;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 DOOR TRIM 좌우에 장착되어 차량의 외부측면 충돌시 충격 흡수 기능을 하는 DOOR TRIM FRT IMPACT(PU FOAM)에 삽입되는 철강제의 부품(재질:SECC)
결정사유 -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니한 것일 것’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서 차체의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으로 ‘상판ㆍ측면ㆍ전면 또는 후면의 패널ㆍ하물 넣는 곳 등, 도어 및 그 부분품’을 예시함

- 본 물품은 자동차 DOOR TRIM 좌우에 장착되어 차량의 외부측면 충돌시 충격 흡수 기능을 하는 DOOR TRIM FRT IMPACT(PU FOAM)에 삽입되는 철강제의 부품으로 차량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도록 설계·제작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08.2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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