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45 |
|---|---|
| 시행일자 | 2015-05-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1.90-9000 |
| 품명 | 외부케이스; 600BY; R.KOREA |
| 물품설명 |
플라스틱제의 사출성형한 외부케이스로 내부에 H.V단자(BRASS UNI-EN 12164), 부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내부에 점화플러그가 삽입될 수 있는 형태이며, H.V단자는 플러그케이블과 연결됨
- 용도 : 자동차 엔진 점화플러그의 외부케이스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511호에는 “압축점화식 또는 불꽃점화식 내연기관의 시동용 또는 점화용 전기기기(예 : 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예 : 직류발전기와 교류발전기)와 개폐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A)점화플러그 이것은 절연한 중앙의 전극 및 케이싱에 부착된 단극(또는 다극)으로 되어 있다. 케이싱은 기관의 실린더헤드에 나사못을 박기 위하여 그 기저에 부분적으로 나삿니를 파서 전원에 접속되도록 중앙전극의 상부에 단자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고전압을 중앙전극에 가하면 해당 전극과 단극(또는 다극)과의 사이에 점화가 발생하여 기관의 실린더내에 있는 폭발성혼합가스의 점화에 사용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물품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HV단자, 부싱으로 구성된 플라스틱제의 외부케이스로 자동차 엔진의 점화플러그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1.90-9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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