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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46
시행일자 2015-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7.20-0000
품명 1차스풀; 405BY;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 엔진 점화플러그의 불꽃을 발생시키는 점화코일의 1차 와이어를 감기위한 스풀(재질 :플라스틱제)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바목에서 제85류의 전기기기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8547호에는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 및 비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가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 (A)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물품 그룹의 물품은 성형 또는 주조에 의해 각종 종류의 절연재료(예:유리·도자기..플라스틱..)로 만들어 진다고 해설하면서, 스위치용..코일용의 권형(formers)..각종 보빈용 및 권선용의 심 등을 예시하고 있음.

- 한편, 제3923호에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와 뚜껑·마개·캡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동 호 해설서에서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제품을 분류하며, (b) 스풀·콥·보빈(bobbins)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을 예시하고 있으나,
본 물품은 물품을 포장 또는 운반용기로서 특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3923호에 분류할 수 없음.

- 따라서 본 물품은 플라스틱 절연재료를 성형 등의 가공을 하여 점화코일의 1차 와이어를 감기위한 절연용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47.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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