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1과-6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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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926.90-1000 |
| 품명 | 다이오드홀더; 600E; R.KOREA |
| 물품설명 | 자동차 엔진에서 점화코일의 2차스풀과 다이오드를 고정시키기 위한 홀더(재질 : 플라스틱) |
| 결정사유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는 “이 부에서는 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 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점화코일의 2차스풀과 다이오드를 고정시키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홀더이므로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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