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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47
시행일자 2015-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926.90-1000
품명 다이오드홀더; 600E; R.KOREA
물품설명 자동차 엔진에서 점화코일의 2차스풀과 다이오드를 고정시키기 위한 홀더(재질 : 플라스틱)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에는 “이 부에서는 제15부의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 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점화코일의 2차스풀과 다이오드를 고정시키기 위한 플라스틱제의 홀더이므로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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