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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70
시행일자 2015-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5.90-1050
품명 Bakers' wares; KAMEDA NO KAKINOTANE; JAPAN
물품설명 쌀가루 주성분의 감 씨앗 모양의 쌀과자(약 64%), 탈피 후 유탕처리하여 소금으로 조미한 낟알상의 땅콩(약 36%)이 혼합된 것을 수지제 팩에 소포장한 것 6개를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10g, 35g x 6pack)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905호에는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1905.90-1050호에서 '쌀과자'를 세분류하고 있음.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베이커리제품이 분류된다. 베이커리제품의 가장 공통적인 성분은 곡물의 분ㆍ효모와 소금이나 이외에도 그들은 글루텐ㆍ전분ㆍ채두류의 분ㆍ맥아엑스 또는 밀크ㆍ양귀비ㆍ캐러웨이 또는 아니스 등과 같은 것의 종자ㆍ설탕ㆍ꿀ㆍ계란ㆍ지ㆍ치즈ㆍ과일 코코아(코코아의 함유량을 불문한다)ㆍ육ㆍ어류ㆍ베이커리 개량제 등과 같은 것을 함유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본 품은 쌀과자(약 64%), 유탕처리한 낟알상의 땅콩(약 36%)이 혼합된 물품으로 쌀과자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나목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1905.90-105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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