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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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0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403.60-9090 |
| 품명 |
SJ DINING160-CASSONE
- 160×83×73(cm) |
| 물품설명 |
ο 물품개요
- 고무나무 재질로된 160×83×73cm크기의 물품으로, 식탁뿐만아니라 책상, 인테리어용 탁자 등 다용도로 활용가능한 4각 테이블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찬장·진열장·탁자..)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식탁뿐만아니라 책상, 탁자 등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기타의 목제가구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류 주 제2호, 제940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403.60-9090호에 분류함. |
|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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