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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38
시행일자 2015-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403.60-9090
품명 V0002
- 145×73×73(cm)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소나무 재질로 된 145×73×73cm 크기의 물품으로, 식탁 뿐 만 아니라 책상, 인테리어용 탁자 등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서랍이 있는 4각 테이블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 제2호에서 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403호에는 “기타의 가구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여기에는 일반적인 용도에 사용하는 가구(예:찬장·진열장·탁자, 찬장ㆍ진열장ㆍ탁자ㆍ전화받침대ㆍ필기용 책상ㆍescritoires 등)와 특정 용도의 가구도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식탁 뿐 만 아니라 책상, 탁자 등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기타의 목제가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4류 주 제2호, 제9403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9403.60-909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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