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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1234
시행일자 2015-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44.42-2090
품명 SATA CABLE
- 1510-0200-02;Cable SATA power 7+15P to SATA 7P/HSG 4P 200mm
물품설명 ο 물품개요
- 구리재질의 wire가 PVC로 피복되어 일단에는 각각 전원/데이터 접속용 Connector로 분리되어 있고 다른 끝단에 일체형으로 결합된 형태의 cable
- 용도 :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연결되어 전원공급 및 메인보드간 신호전달
결정사유 ο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각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44호는 절연전선·케이블 및 기타의 전기절연도체(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등이 분류되고, 제8544.42소호에는 접속자가 부착된 전압1,000v이하의 전기도체가 분류됨.
- 동 호 해설서에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되며,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 : 플럭·소켓·러그·잭·슬리브 또는 터미널)가 부착된 선·케이블 등의 경우도 이 호에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음.

ο 한편, HSK의 결정에 있어서, ‘기지국간 또는 전기통신용기기 상호간의 연결을 위한 통신용 케이블’인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에 해당하지 않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PVC로 피복되어 각 끝단에 Connector가 부착된 cable로 기타 플라스틱 절연전선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호(제8544호의 용어) 및 6호에 의거 제8544.42-209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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