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1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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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15-05-0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31.20-1090 |
| 품명 | DISPLAY UNIT, B737 AIRCRAFT PART, 4086850-922; U.S.A |
| 물품설명 |
항공기(B737) 조정석에 장착되어 항공기 조정사가 운항을 위해 필요한 각종 정보(연료량, 내외부온도, 항공기 자세/속도/고도/엔진정보 등)사항을 시현하여 제한된 정보를 보여주는 DISPLAY UNIT(LCD 규격 : 8.37inch×8.26inch, 무게 : 5.9kg)
- 주요 제공 정보 ? PFD(Primary Flight Display) : 고도, 속도, 자세 수직속도, 방향, 자동조종정치 관련 알람, 일부 항법 관련 정보 ? ND(Navigation Display) : 비행 단계에 따른 다양한 항법 운용 Mode ? EICAS(Engine Indicating and Crew Alert System) : 엔진 회전 속도, 엔진 배기가스온도, 연료량, 운항 중 경보 정보 ? SD(System Display) : 유압 관련 정보(압력,유량), 브레이크 온도, 조종 계통 정보 - 작동원리 항공기의 각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받은 값은 각종 정보를 관장하는 시스템 (DEU : Display Electonic Unit)에 전달되고 전달받은 정보를 Video Signal로 전환 후 해당기기인 Display Unit에 정해진 포맷에 따라 시각화함 |
| 결정사유 |
ο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에서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해설서 제85류 총설 (A)범위와 구성 그룹내 (3)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에 제8531호 등이 포함된다고 해설 하고 있음 ο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 또는 화재경보기)” 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12호)와 도로ㆍ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신호기기(제8530호)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ㆍ버저ㆍ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표시를 하는 것(램프ㆍ플랩ㆍ조명숫자 등)이든 불문하며, 또한 수동식(예: door bells) 혹은 자동식(예: 도난경보기)의 여하를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D)『표시반 및 이와 유사한것』이 이 호에 포함된다고 해설하면서 방의 표시기, 숫자 표시기, 승강기 표시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ο 따라서 본 물품은 항공기 조종석에 부착되어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필수 정보(연료량, 내외부온도, 항공기 자세/속도/고도/엔진정보 등)를 조종사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제한된 정보만 표시해주는 LCD액정디바이스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제8531.20-109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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