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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31
시행일자 2015-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35.90-1000
품명 CAR3106A20-27P; 995-7000-020;
물품설명 - 14개의 접지핀을 통하여 전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전기접속용 커넥터로서, 전압 1,000V를 초과하는 기계 또는 장비에 사용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목에서는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 제8536호는 ‘전기회로의 접속용 기기’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의 (Ⅲ)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 그룹에서 ‘플러그는 소켓의 구멍 또는 접촉자에 꼭 일치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핀 또는 측면접촉자를 갖고 있다. 림(rim) 또는 한 개의 핀은 접지 목적으로 사용된다’고 규정함.
- 제8535호 해설서에서는 ‘전기회로 내부 또는 외부에서의 연결용에 관해서는 제8536호의 해설 규정을 준용하고, 이 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제8536호의 해설에 열거한 각종의 기기를 분류한다’고 규정함.
- 본 물품은 전압 1,000V를 초과하는 기계 또는 장비에 사용되는 전기접속용 커넥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535.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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