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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630
시행일자 2015-05-0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302.30-0000
품명 CLIP; CLIP 2200(85839-33000); 12㎜×12㎜×0.5T
물품설명 - 자동차 A·B필라 및 손잡이 등 다양한 물품을 부착·고정하기 위한 철강제 CLIP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7부 주2 나목에서는 “제15부 주2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제17부의 부분품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2에서는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8302호에는 “비금속제의 장착구ㆍ부착구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용성의 비금속제 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으로서, 손잡이봉, 난간과 손잡이 블라인드용의 부착구(봉·브래킷·파스닝부착구·스프링기구 등), 내부용의 수하물선반, 창의 개폐용기구, 특수재떨이, 화차 등의 후부에 부착하는 부착구 등’을 규정함.
- 본 물품은 자동차 내부에서 A·B필라 및 손잡이 등 다양한 물품의 부착·고정을 하기 위한 부착구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8302.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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